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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드레일 제조

차량 방호울타리 개요
분체도장 이미지

정의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대항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,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노측이나 중앙, 교량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.
기능
  • 충돌한 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킨다.
  • 충돌한 차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.
  • 충돌 후, 충돌 차량 또는 가드레일에 의한 교통장애를 없게 한다.
  •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.
  • 노측의 시설물을 보호한다.
  •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.
  •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.
종류

[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른 분류]

  • 분리대용 : 중앙분리대용
  • 교량용 : 교량, 고가도로 및 기타 유사한 구조의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
  • 노측용 : 차도의 노측, 보차도 경계부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드레일
적용

[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방호울타리 설계 기준 2008년 7월]

  • 성토 높이가 15m이상인 고성토 구간
  • 교량과 교량이 연속되어 개방감이 필요한 구간
  •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조망이 필요한 구간
  • 적설로 인해 제살작업이 필요한 구간
  • 기타 개방형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
방호울타리 종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-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(국토교통부)
방호울타리 종류
분류

연성방호울타리

(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 흡수)

보형 방호울타리
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
예시도 가드레일 예시도 가드레일 예시도
설치도 가드레일 예시도 가드레일 예시도
장점
  • 적당한 강성과 인성
  • 파손부 보수가 쉬움
  • 시선 유도 역할
  • 곡선 반경이 적은 구간사용
  • 곡선반경 적은 구간 사용
  • 개방감이 있어 전망, 쾌적성 좋음
  • 적설지방에 유리
방호울타리 설치위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-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(국토교통부)
방호울타리 설치위치
위치 및 기능에 따른 분류
구분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교량용
형상 노측용 형상 분리대용 형상 보도용 형상 교량용 형상
설치위치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위해 도로 길 어깨에 설치 차량이 대향차도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구역내에 설치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(=자전거도로난간) 교량 위에서 차량이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 방지
분체도장 색상
  • 황색
    [PANTONE 143C]
  • 풀색
    [PANTONE 5773C]
  • 흰색
    [RAL 9016]
  • 아이보리색
    [PANTONE 428C]
  • 은회색
    [PANTONE 538C]
  • 회색
    [PANTONE 7543C]
  • 기와진회색
    [PANTONE 7540C]
방호울타리 등급 적용 기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-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(국토교통부)
등급 SB1 SB2 SB3 SB3-B SB4 SB5 SB5-B SB6 SB7
기준 충격도(kj) 60 90 130 150 160 230 270 420 600
적용도로 구분 저속구간
(60km/h 미만)
– 기본 구간
일반 구간
(60km/h 미만)
(70km/h 미만)
(80km/h 미만)
– 기본 구간
– 위험 구간
– 특수구간(타 도로와 교차 등)
–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
고속구간 A
(90km/h 시)
(100km/h 시)
– 기본 구간
– 위험구간
– 특수 구간(타 도로와 교차 등)
고속 구간 B
(110km/h 시)
(120km/h 이상)
– 기본 구간
– 위험 구간
– 특수 구간(타 도로와 교차 등)
–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
1. ◎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
2. ○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
3. 신설등급(SB3-B, SB-5)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
4.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
5.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,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

SB1 | (기준충격도 60/kj)
-저속구간 (60km/h미만) | 기본구간

SB2 | (기준충격도90/kj)
-일반구간 (60km/h 미만) (70km/h 미만) (80km/h 미만) | 기본구간
-저속구간 (60km/h미만) | 기본구간

SB3 | (기준충격도130/kj)
-고속구간A (90km/h 미만) (100km/h 시) | 기본구간
-일반구간 (60km/h 미만) (70km/h 미만) (80km/h 미만) | 기본구간

SB3-B | (기준충격도150/kj)
-고속구간B (110km/h 시) (120km/h 이상) | 기본구간

SB4 | (기준충격도160/kj)
-일반구간 (60km/h 미만) (70km/h 미만) (80km/h 미만) | 위험구간

SB5 | (기준충격도230/kj)
-고속구간A (90km/h 미만) (100km/h 시) | 위험구간
-고속구간A (90km/h 미만) (100km/h 시) | 기본구간
-일반구간 (60km/h 미만) (70km/h 미만) (80km/h 미만) | 특수구간
-일반구간 (60km/h 미만) (70km/h 미만) (80km/h 미만) | 위험구간

SB5-B | (기준충격도270/kj)
-고속구간B (110km/h 시) (120km/h 이상) | 위험구간
-고속구간B (110km/h 시) (120km/h 이상) | 일반구간
-일반구간 (60km/h 미만) (70km/h 미만) (80km/h 미만) | 특수구간

SB6 |(기준충격도420/kj)
-고속구간B (110km/h 시) (120km/h 이상) | 특수구간
-고속구간B (110km/h 시) (120km/h 이상) | 위험구간
-고속구간A (90km/h 미만) (100km/h 시) | 특수구간
-고속구간A (90km/h 미만) (100km/h 시) | 위험구간

SB7 | (기준충격도600/kj)
-고속구간B (110km/h 시) (120km/h 이상) | 특수구간
-고속구간A (90km/h 미만) (100km/h 시) | 특수구간

1. 신설등급(SB3-B, SB-5)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
2.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
3.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,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
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및 성능기준
등급 충돌속도(km/h) 차량중량(kg) 충돌각도(˚) 기준충격도
SB1 55 8,000 15 60
SB2 65 90
SB3 80 130
SB3-B 85 150
SB4 65 14,000 160
SB5 80 230
SB5-B 85 27
SB6 80 25,000 420
SB7 80 36,000 600
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및 성능기준
등급 충돌속도(km/h) 차량중량(kg) 충돌각도(˚)
SB1 60 900
1,300
20
SB2,SB4 80
SB3 100
SB5, SB6, SB7 100
SB3-B, SB5-B 120
900kg 승용차 시험 권장, 충분한 연구가 있을 때까지 1300kg 승용차로 시험 실시,
900kg 승용차 시험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 1300kg 승용차 시험 필요 없음.


가드레일 설치·제조 공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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