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목 |
출입문 설치기준 |
공통 |
- 출입문은 중력 또는 별도의 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.
- 그외 각 지침별 공통/차이 외 사항은 실 수요처간 협의및 내부기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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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|
생태통로 설치및 관리지침 |
- 자동으로 닫히도록 기둥을 5도 정도 꺽어 설치하며, 문이 닫히지 않은 경우에도 키 작은 동물이 들어오기 어렵도록 문을 울타리 상부에만 설치해야 한다.
- 동물의 침입이 어려운 출입문으로 설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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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공사 |
고속도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성능기준 |
설치 방법
- 동물이 땅을 파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 아래를 지표면에 밀착시키고, 표토의 침식이 우려되는 구간은 땅 속에 10cm 이상 묻히도록 설치한다.
- 울타리의 시작과 끝은 생태통로, 교량, 옹벽, 낙석 방지책 등 1.2m 높이 이상의 울타리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구조물과 빈틈없이 연결되어야 한다.
- 울타리 길이가 100m 이상이고 울타리로 동물의 완전한 침입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 동물의 탈출을 위해 탈출 시설을 조성한다.
- 울타리의 기둥은 야생동물의 충돌이나 덩굴성 식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표면의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기초를 하거나 1m 이상의 깊이로 묻히도록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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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철도공단 |
본선 부대 및 안전시설 지침 |
설치장소
- 유지보수자의 접근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고객의 대피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.
- 터널 방재 구역 및 교대부에 설치한다.
- 도로와 인접하게 설치하되 가능한 500M 간격으로 상하선에 교차하여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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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기준
- 울타리 높이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하고 용도에 따라 차량 또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.
- 개방된 출입문으로 야생동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은 중력 등을 이용한 (기계식)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한다.
-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파손을 감안하여 강성이 높은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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